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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前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입력 : 2024-06-27 22:10:00 수정 : 2024-06-28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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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다. 츄가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 그를 팀에서 퇴출시켰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22년 3월 일부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블록베리는 항소를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츄가 최종 승소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TRP는 그룹 B1A4, 오마이걸 등을 탄생시킨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그는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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