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연속이다.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이성 후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에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께 음주 사실이 발각됐던 여자 싱글 국가대표 B 또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주어졌다.
A와 B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돼 비난의 중심에 섰다. 빙상연맹은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한 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에 들어갔다. 추후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인 것.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는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직을 찍어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A, B에 중징계를 내린 빙상연맹은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지훈련 팀 매니저로 동행한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빙상연맹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A, B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둘은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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