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부딪힌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운전에 대해 전면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주점을 방문, 대리기사와 동행,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이후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과 소속사 일행은 조직적 은폐행위를 하면서 사고 발생 직후 17시간이 지나 경출에 출석했고, 결국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 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이들은 “결국 음주운전 입증 못했네. 음주하고 운전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음주 운전하라고 알려주는 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법이 이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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