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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2배, 비과세 한도도 상향”…‘만능통장’ ISA 매력 커질까

입력 : 2024-06-13 17:30:00 수정 : 2024-06-13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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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 납입한도 4천만원까지…비과세 한도 500만원까지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내용도…ISA 가입자 수 증가세 지속 전망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게재된 ISA 홍보물. 오현승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한도를 갑절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다시 추진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ISA 계좌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ISA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의 ‘민생살리기’ 과제 중 첫 번째 제출법안으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펀드·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ISA 도입 당시엔 의무 계좌유지 기간이 5년이었으나,  ISA 가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완화 및 ISA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 조특법 개정안 의결을 거쳐 의무 계좌유지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박 의원이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 한도)에서 4000만원(총 2억원 한도)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민의 경우엔 현행 4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린다.

 

개정안엔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자는 내용은 지난 ‘4·10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의 당초 ISA 세제지원 확대안은 이번 박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납입한도를 총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3000만원까지 50% 늘리고, ISA를 통한 소득에 전면 비과세, 해외주식으로 투자 대상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실시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등과 맞물려 유사한 공약임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ISA 가입자 수는 525만1579명으로 지난해 동월 말 대비 55만4880명 증가했다. 향후 ISA 절세 혜택 강화 움직임와 내년 초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맞물려 ISA 가입자 수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승 기자 hsoh@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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