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세계 3대 게임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의 법률과 제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게임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현지 법률과 사회·문화적인 사항 등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6개 나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정리했다. 등급 분류를 비롯해 표준 약관,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환불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다, 각 국가의 문화나 역사에 맞게 주의해야 하는 게임 콘텐츠나 광고 표현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나라 공통으로 해외 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히 수출 허가를 받거나 현지에 대리인을 지정, 또는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현지 게임 서비스에 대한 허가권인 이른바 판호를 먼저 획득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 등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 그 외에 온라인·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독일은 자율기구(USK)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게임 콘텐츠 안에 사회·문화적인 금기 사항들도 주의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기호나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존재할 수 없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학대 등을 상징하는 콘텐츠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된다.
국내에서도 민감한 소재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국가별로 규제에 차이가 있었다. 영국과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반해 벨기에는 도박법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P2E(Play to Earn,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돈을 버는 방식) 게임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6개국 모두 별도 규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대체불가토큰)화 하는 것도 해당 NFT가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밖에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표준 약관은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는 GDPR(영국의 경우 영국 GDPR)을 도입하고 있다. 게임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영국은 광고 영상이 실제 플레이 영상이 아닌 경우 연출된 영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고지해야 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도 상이할 수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대륙별 해외 게임 시장 정보 수집, 데이터 베이스 확보 등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수길 기자 sugiru@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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