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죄책이 무겁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에겐 5년, 김도환 전 선수에겐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규봉 전 감독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에게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정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전 선수는 훈련 중 피해 선수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라며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사건 결과의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면서 “범행 정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작년 8월20일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시작됐다. 변론기일, 공판준비기일 등을 진행한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27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 등으로 2차례 변론을 재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주현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을 뿐 아니라 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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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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