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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유니폼 사태’ 수영연맹 회장 등 징계 처분

입력 : 2020-06-09 13:56:28 수정 : 2020-06-09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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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대한체육회가 칼을 꺼내 들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지용 대한수영연맹 회장에 6개월 자격정지,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 및 용품 지급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그는 지난 3일 연맹 이사회에서 수영계의 갈등 해소 및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연맹 혁신 태스크포스팀(TFT)이 본격적으로 출범해 두 달 정도 방안을 수립하고 나면 즉시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체육회의 징계로 불명예 퇴진이 결정됐다.

 

수영연맹은 앞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모두 견책 처분을 했다. 보고를 받은 대한체육회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직접 공정위를 개최, 직권으로 재심사에 나섰고 징계 수위를 높였다. 다만 수영연맹에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C부회장은 6개월 자격정지로 징계가 경감됐다.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공정위의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징계를 확정한 지난 5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체육회는 이번 주 내로 수영연맹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마케팅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국가대표 선수단에 세계수영연맹(FINA)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와 용품을 지급했다. 후원 규모도 크게 줄였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초반 국가명 ‘KOREA’ 없이 제조사의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착용했다. 오픈워터 대표팀 선수들은 규정에 맞지 않는 수영모를 받아 급히 공수한 다른 수영모에 펜으로 국가명을 적은 뒤 경기에 나섰다. 이 장면들은 모두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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