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그룹을 탈퇴하고 박주혁이란 이름으로 연기자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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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주혁. 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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