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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된 축구협회장 선거, 허정무 후보 극적 출마 가능할까

입력 : 2025-01-08 17:00:00 수정 : 2025-01-08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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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사진=뉴시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되면서 허정무 후보의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당초 선거 예정일인 8일 축구협회장 선거가 열렸다면 허 후보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 판결로 선거가 중단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축구협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1955년 1월13일 생인 허 후보는 오는 13일 7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선거가 자신의 생일 닷새 전에 열리면서 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허 후보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공정성에 불합리성에 대해 개선해 선거가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도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허 후보가 극적으로 선거에 나설 희박한 가능성도 있다. 선거운영위가 선거 중단이 확정된 지난 7일 밤 각 후보 캠프에게 오는 12일 선거를 재개하자는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허 후보는 12일 개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후보 측은 8일 “전체적으로 깨끗한 선거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로부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중단된 상황에서 선거 날짜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중단된 것이므로 (출마 자격 나이도) 미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일단 허 후보는 불공정한 선거 과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계획도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임의위탁선거는 임원 등의 임기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작다.

 

신문선 후보 역시 12일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신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공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선거 방식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자고 선거운영위에 답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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