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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끊임없는 야구계 음주운전… 범법행위에 ‘스트라이크’가 필요할까

입력 : 2024-12-23 17:24:43 수정 : 2024-12-23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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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 걸린 KBO 대형 로고. 사진=뉴시스

 

뿌리를 뽑으려면, 삽은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한다.

 

KBO리그의 2024년은 사상 첫 ‘천만관중’으로 대호황을 맞았다. 축포가 울려 퍼져야 할 연말이지만, 정작 비시즌 분위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어두운 그늘 때문이다. 선수, 코치, 심판 등 프로야구 구성원이 올해 저지른 음주운전만 벌써 5번째 전해지며 팬들의 한숨이 짙어진다.

 

지난 4월 원현식 KBO 심판위원이 모친상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1년 실격 징계를 받았다. 이어 7월 최승준 LG 코치가 음주 측정 거부로 구단과 계약 해지됐고, 9월 LG 투수 이상영이 동료 이믿음을 태우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11월에는 롯데 투수 김도규가 불미스러운 바통을 받더니, 지난 20일 LG 내야수 김유민의 음주운전 소식까지 더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LG 김유민. 사진=LG트윈스 제공

 

LG는 이중 3번의 사건에 관여되면서 연신 고개를 떨구기 바쁘다. 특히 김유민의 경우, 팀 동료 이상영을 향한 KBO의 1년 실격 징계가 발표된 13일로부터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17일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똑같은 1년 실격 처분을 받았다. 경각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범죄행위로 야구 인생을 망친 것은 물론,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던 구단과 동료들의 이미지까지 깎아먹은 셈이다.

 

음주운전은 죄악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운전이 잠재적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다.

 

특히 국내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인 야구계에서 터지는 음주운전의 충격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잦은 미디어 노출은 물론이거니와 범법자의 야구 실력, 인기도, 솜방망이 징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음주운전이 일종의 실수로 여겨질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행위의 무거움에 걸맞은 KBO의 ‘철퇴’가 요구되는 이유다.

 

KBO 허구연 총재. 사진=뉴시스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음주운전 제재 규정을 뜯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면 70경기 출장정지, 면허 취소 수준이면 1년 실격처분을 내린다. 음주운전 2회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이면 영구 실격이 내려진다. 3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강정호의 복귀 논란으로 시끌시끌했던 2022년에 재정비를 거친 징계 수위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현 제도에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구단 자체 징계는 선수를 향한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금지하기로 KBO와 10개 구단이 합의를 본 상황인 만큼, KBO가 조금 더 확실하고 엄중한 잣대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다. 영구실격 징계에 닿기까지 적용되는 ‘삼진아웃’ 시스템에 대한 재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된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무거운 철퇴가 떨어져야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억울한 상황이나 실수는 없다. 본인의 부주의나 ‘나 하나쯤은’이라는 안일함만 있을 뿐이다”며 “술을 마셨다면 그 어떤 경우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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