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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