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이 명백!”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 항고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본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차가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짚었다.
이 회장은 반발했다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절차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담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3선 도전 승인을 받았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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