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당선되면 협회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문료 성격의 급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20억원(추정)이라는 금액과 상근부회장 연봉이 3억원이 넘고 비상근 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략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원(추정)의 급여를 받아 가는 것에 대해 현장의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돈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었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자문료 성격의 돈을 받아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다. 축구협회 예산은 단돈 1원이라도 회장이 맘대로 쓸 수 없다”며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무처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 합리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과 관련한 위약금에 대해선 “회장이 되면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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