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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귀’, 탈모 희화화 논란→법정 제재 ‘주의’

입력 : 2024-12-03 17:07:07 수정 : 2024-12-03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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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인권 보호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예능 ‘사당귀’ 등 2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2일자 ‘사당귀’ 방송에서는 결혼정보회사(결정사)의 대표가 출연해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 키 등의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방송에서 결정사 대표는 남성 고객에게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는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이하 세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결정사 대표는 탈모 질환을 앓는 직원에게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이 송출된 이후 KBS 2TV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사당귀’가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는 ‘사당귀’의 이날 방송이 탈모와 같은 민감한 신체 조건을 희화화했다고 판단해 방송심의규정 21조(인권 보호)에 따라 ‘주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탈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cm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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