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의혹, 증거 부족.”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와의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원고 유도훈 전 감독이 지난 14일 피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잔여 연봉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1~2022시즌을 앞두고 전자랜드를 인수, 기존 전자랜드 사령탑이었던 유 감독에게 2024년 5월까지 지휘봉을 맡겼다. 유 감독은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2022년 12월 최연혜 신임 사장이 취임한 데 따른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라는 해석 또한 나왔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프로농구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 해임 사유로 팀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상실 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감독이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등 구단 내 주요 인사들과 이른바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구단이)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 30여년 농구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설사 그러한 카르텔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유 전 감독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감독의 손해액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연봉 3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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