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이영숙 셰프가 빚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소송이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YTN은 이영숙의 채무와 관련된 소송이 17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취소소송도 3건 포함됐다.
A씨 측은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며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승소, 경매를 통해 1877만 5446원을 배당받았다는 내용을 알렸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 등을 덧붙이며 또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승소 후 2327만 2963원을 받게 된 사실과 함께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과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이영숙이 2014년 ‘한식대첩’에 출연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흑백요리사’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폭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청구했으며 이는 받아들여졌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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