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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퐁당 사건’ 주장

입력 : 2024-10-27 16:16:12 수정 : 2024-10-28 1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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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Mnet '쇼 미 더 머니 777'.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Mnet '고등래퍼'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상 해당 약물은 복용 후 3~5일 내 소변으로 배설된다”며 “구치소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성분이 다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복용한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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