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우회 출자회사에 신보 퇴직자들을 대표직에 앉히고, 폐기된 연대보증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사우회 출자회사에 연간 36억원 규모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임직원 복지재원으로 사용했다. 또한 퇴직한 임직원을 대표·부대표직에 재취업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지난해에도 감사원의 조사로 신보 사우회가 출자한 법인에 10년간 237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던 사례가 드러났다.
2003년 12월 설립한 신보 사우회는 같은 해 신보공영을 인수해 SB에이드로 이름을 변경해 이곳으로 용역 사업을 위탁시켰다. 신보는 SB에이드와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대상을 임의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신보는 퇴직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SB에이드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71명의 퇴직자를 채용한 것이 드러났고 이를 지적받았음에도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2~8명의 재취업이 이어졌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SB에이드는 지난해 기준 총자산 64억원, 매출액 64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이며 신보의 유동화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총이익의 88.5%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해 신보 임직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부족한 복지재원을 사우회 출자회사를 통해 확보하면서, 퇴직 임직원 재취업 자리로도 활용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신용보증기금은 조속히 편법적 관계를 청산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이후, 수의계약을 현재는 공개입찰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2018년 폐지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신보가 우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서 국회는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라고 짚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생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보증부대출만 대상이 됐던 것으로 (유동화회사보증은) 연대보증제도의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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