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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에 몸살 앓는 연예계] 활개치는 가짜뉴스 잡을 수 있을까

입력 : 2024-10-07 17:35:34 수정 : 2024-10-07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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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상에서 활개치는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다수의 연예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기란 쉽지 않고,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또는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유튜브는 본사가 미국에 있어 유튜버를 고소 및 고발하더라도 신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초 원본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쉽지 않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정보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사이버렉카들은 ‘의혹 제기’라는 명분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해당 발의건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리면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위 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누구나 SNS로 콘텐츠를 손쉽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방지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해 허위내용을 유통한 플랫폼에 책임을 지게 했다.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 때문에 메타와 틱톡 등 플랫폼은 DSA법 대응 인력을 1000명 이상 배치하는 등 가짜뉴스 방지에 힘쓰는 중이다.

 

독일도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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