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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결심’ 로버트 할리, 희귀암 투병 고백 “근육 다 녹아 힘들었다” [TV핫스팟]

입력 : 2024-09-30 08:50:00 수정 : 2024-09-30 0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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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희귀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29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혼할 결심) 11회에는 로버트 할리-명현숙 부부가 출연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5년간 누구보다 반성하며 조용히 지낸 것 같다.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죄인처럼 살았다. 다시금 가족의 행복을 찾고 싶었다”고 ‘이혼할 결심’ 출연 계기를 밝혔다.

 

‘결심 의자’에 앉은 로버트 할리는 아내와 27년 째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중엔 아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며 둘째 아들과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는 두 사람이 저와 막내아들이 살고 있는 김포로 올라와 온 식구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로버트 할리와 막내아들이 사는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의 주말 일상이 공개됐다. 이른 아침 일어난 명현숙은 각방 생활 중인 로버트 할리의 침실로 들어가 “아직도 안 일어났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로버트 할리는 식빵에 버터를 잔뜩 바르는 미국식 식사를 해 아내의 잔소리를 들었다.

 

로버트 할리는 “지금 애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빠를 조롱하는 거냐?”며 발끈했고 명현숙은 “생각을 좀 해!”라며 받아 쳤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20년 악성 말초신경초종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병원에 있으면서 근육이 다 녹아버렸다. 나중에 퇴원할 때 일어설 수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투병 이후 식단을 챙기는 아내의 잔소리였던 것이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2019년 4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동성 연인이 있다는 루머도 불거졌다. 마약 투약 혐의 이후 실업자가 된 할리는 "죽을 때까지 가족에게 미안해할 것이다. 하지만 (마약한 이유를) 가족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할리는 국제변호사 출신이다. 1997년 미국에서 귀화했다.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와 구수한 입담으로 인기를 누렸다. 1988년 명씨와 결혼, 아들 셋을 뒀다.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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