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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유사강간죄 적용됐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력 : 2024-09-19 12:42:10 수정 : 2024-09-19 1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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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근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동성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19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은 앞서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30)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항의 처벌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로 기소된 유아인은 이달 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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