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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고가시계 미신고 반입으로 기소…YG “무리한 검찰 결정에 유감”

입력 : 2024-09-13 18:53:48 수정 : 2024-09-13 2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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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뉴시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양 총괄 프로듀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0년 전인 2014년 싱가포르 한 업체로부터 스위스 고가 명품시계 2개를 받았지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총괄은 해당 업체가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적발되면서 함께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가 해외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졌고, 올해 7월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판을 앞둔 상태이므로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총괄 측은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YG 측은 “양현석 총괄은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시 양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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