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 등 11명에 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 및 범행 횟수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은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일종으로 참여했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IP를 대량 구입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의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음원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포함해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가수 10명의 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탁은 이번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경찰은 영탁과 관련해 “음원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2021년 11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같은 결론을 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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