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가 탄 전동스쿠터가 PM(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복수 매체를 통해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PM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다.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 등이 PM으로 통한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인 차를 일컫는다.
PM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시 받는 처벌이 다르기 때문이다. PM의 경우 행정처분 및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치지만, 그 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수준이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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