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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혐의 인정→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4-07-22 15:40:23 수정 : 2024-07-22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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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또한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합의서는 백윤식과 A씨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또한 이를 인정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해 4월 출간된 A씨의 자서전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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