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나는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증빙자료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 상품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되며,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달 또는 9월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통상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업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하게 됐다.
해외에서도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면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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