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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택배기사 사칭해 개인정보 알아낸 엑소·NCT 사생, 300만원 벌금형”

입력 : 2024-07-11 11:04:30 수정 : 2024-07-11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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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사칭해 그룹 엑소와 NCT 멤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사생팬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광야119를 통해 “엑소 멤버 1인, NCT 멤버 3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탈취 행위에 대한 사생 고소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SM은 “2023년 4월에 발생한 X(Twitter)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량의 증거들을 수집했고,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경찰에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하여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아티스트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내해 왔으나, 그 수준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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