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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협회, 대한체육회에 법적 대응 “관리단체 지정, 납득 못해”

입력 : 2024-07-10 19:14:07 수정 : 2024-07-10 1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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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관리단체 지정, 납득할 수 없다.”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체육회 정관 12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각종 분쟁에 휘말림과 동시에,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테니스협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테니스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테니스협회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미디어윌로부터 46억원 채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윌은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테니스협회는 “현재 채무액을 다 탕감한 것은 물론 후원 계약 등으로 15억원 이상의 자립 기금을 보유한 상태다. 어느 단체보다 재무적으로 탄탄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테니스협회는 관리단체 지정이 이기흥 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테니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대한체육회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이 아닌 이기흥 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내려졌다”며 “이는 테니스협회를 향한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육회 역사상 발생한 20번의 관리단체 지정 중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만 10번이 이뤄졌다”며 “이는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테니스협회 법률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는 “협회는 미디어윌로부터 46억원의 채무 변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관리단체로 지정됨으로써 무산된 것”이라며 “체육회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송과 동시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이 아니다. 테니스협회는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즉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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