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전 소속사로 알려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4일 검찰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더해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권진영 대표는 가수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정산,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해 대리처방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지난해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직원의 단체 메시지를 입수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을 제한한 지난해 11월 2일 이후의 대화라는 이유에서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 30회 넘게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후크 측은 해당 보도에 관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권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직원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 대표 측은 “피고인이 과거 병력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 매니저와 주고 받은 충격적 문자, 음성 등이 공개됐고,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일었다. 이승기는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상황이며 배우 윤여정 또한 후크를 떠났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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