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당일 SNS로 소통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정훈은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김정훈은 자신의 SNS에 “고마워요 이번에 못온 분들도 담엔 함께 해요”라고 적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훈의 팬들은 댓글을 통해 정말 즐거웠다는 인사를 나누며 환호했다. 김정훈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예고한 대로 일본팬을 상대로 한 숙박 팬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검거됐다.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은 특히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김정훈은 2000년 남성듀오 유엔(UN) 멤버로 데뷔했다. 꽃미남 비주얼과 서울대 치대 출신 ‘엄친아’로 주목받았으나, 연이은 구설수로 대중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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