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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사기 재판’ 영상 신문 허가

입력 : 2024-04-01 21:10:00 수정 : 2024-04-01 2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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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영상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MC몽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과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안성현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 중이며, 재판부는 MC몽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

 

MC몽은 불출석과 관련해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저에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냐. 또 불이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 말씀하시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할 뿐이다”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거다.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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