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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전 소속사 소송 승소 확정…드디어 ‘10억’ 받는다

입력 : 2023-12-13 10:01:06 수정 : 2023-12-13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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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에게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

 

사진=뉴시스 제공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번에는 송지효의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2일 정산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 체결 이후 정산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금은 약 9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지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 6월 13일 한 매체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가 직원들에게 몇 차례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지불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직원들은 데드라인인 10일을 넘기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억에 달하는 정산금은 이후로도 한동안 돌아가지 못했으나 이제야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송지효는 지난 2003년 영화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 여우계단’으로 데뷔 후 tvN ‘응급남녀’, ‘구여친클럽’, JTBC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KBS2 ‘러블리 호러블리’, JTBC ‘우리, 사랑했을까’, 티빙(TVING)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와 영화 ‘바람 바람 바람’, ‘성난황소’, ‘침입자’ 등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는 행보를 통해 보는 이를 매료시키는 다채로운 매력과 함께 믿고 보는 배우로 우뚝 섰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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