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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광복절 특사’였다…지난해 풀려나고 또 사기

입력 : 2023-11-14 10:41:24 수정 : 2023-11-14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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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으나 각종 사기 혐의가 드러나며 구속 송치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매일경제는 전씨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전씨였다는 것.

 

앞서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사면 이전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특사로 풀려난 전씨는 현재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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