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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의혹 벗은 김보름…법원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 2022-02-17 10:18:28 수정 : 2022-02-17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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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 사진=뉴시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강원도청)이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지난 16일 오후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선수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다. 다만 노선영의 일부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에 출전했다. 단체 종목으로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이 팀 성적이 된다.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는 빠르게 레이스를 마쳤지만 노선영은 홀로 뒤처져 늦게 들어왔다.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김보름이 “잘 탔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다”고 웃으며 인터뷰해 논란이 일었다. 동료를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후 노선영이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말해 왕따 주행 의혹이 더욱 커졌다. 김보름에게 화살이 쏟아졌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약 1년 뒤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협찬, 광고 계약 등이 무산돼 경제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인터뷰 내용은 노씨의 의견에 불과하다.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김씨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문제점 혹은 감독의 지도력을 지적한 것이다”며 “노씨의 최초 인터뷰 이전에 이미 김씨의 인터뷰 태도로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이므로 노씨 인터뷰로 인해 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보름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집중한다. 오는 19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준결승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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