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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개최…故 최숙현 가해자, 영구제명까지 가능

입력 : 2020-07-05 17:25:13 수정 : 2020-07-06 0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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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늦었지만, 이번에야말로.’

 

고(故) 최숙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9일로 예정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날짜를 앞당겼다. 가해자의 가혹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오전 최숙현의 동료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알릴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치다. 최숙현 관련 사건은 현재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독, 선수뿐 아니라 팀 닥터라 불렸던 치료사도 징계 대상이다.

 

최대 ‘영구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앞서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가해자 중 일부는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 회계부정 등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숙현과 그의 가족은 확실한 용도를 알지 못한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한 자료가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미온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 최숙현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 등 여러 기관에 가혹 행위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기관 모두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자격증도 없이 팀에 합류해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진 팀 닥터는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최숙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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