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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주인공, 결정적 이혼 사유는 '섹스리스'

입력 : 2008-08-17 15:18:53 수정 : 2008-08-17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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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수목드라마스페셜 ‘워킹맘’(극본 김현희, 연출 오종록)에서 가영(염정아)과 재성(봉태규)의 ‘뜸한 부부관계’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방영될 드라마에서 가영은 여성변호사에게, 그리고 재성은 전 매형인 이혼전문변호사 강철민(이성민)에게 의뢰를 해 법정에 들어서기에 이른다. 가영이 재성을 두고 가정에 무신경한 불량남편이라며 공격을 시작했지만, 재성은 자신이 가영으로부터 맞은 증거가 담긴 사진과 진단서를 꺼내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가 자칫 역전에 처할 뻔 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판사가 둘의 이혼을 결정한 건 다름아닌 일년에 서너번 정도인 부부관계였다. 재성이 가영과 이런 부부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은지에게 추근대었다는 사실에 법정은 ‘민법 제840조 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가영의 손을 든 것이다.

 이같은 에피소드에 대해 제작진은 “최근 이혼한 부부들 사연을 접하다가 아주 적은 부부관계 역시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드라마에서 에피소드로 활용했다”며 “대신 이를 계기로 재성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도 꼭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첫방송을 시작한 ‘워킹맘’은 14일 방송 6회만에 시청률 18.2%(AGB닐슨)를 기록하며 수목극 정상에 올라섰는데, 가영과 재성이 본격적으로 이혼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월드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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