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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입력 : 2024-12-14 18:07:50 수정 : 2024-12-14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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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명 전원 표결 참여…찬성률 68%
국힘 최소 12명 찬성…공개 찬성 7명 외 5명 추가 이탈한 듯
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68%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국힘 ‘이탈표’는 최소 23명으로 늘어난다.

 

표결에 앞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이 입장을 유지했을 경우 5명이 탄핵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번이 세 번째다. 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통과에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로부터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우면 내년 5월 중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진다.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각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화연 기자 hy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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