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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헌정사 세 번째 탄핵…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 2024-12-14 17:29:50 수정 : 2024-12-14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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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가결 후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은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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