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은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