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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2-06-21 14:35:17 수정 : 2022-06-21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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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MC딩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난 17일 오후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 또한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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