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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뱃사공, 몰카 성범죄 인정…“물의 일으켜 미안” 다 빠진 사과문

입력 : 2022-05-13 13:27:29 수정 : 2022-05-13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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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뱃사공, 본명 김진우)

 

 단 두 줄 짜리 사과문이다. 피해자에게 전하는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 대신 대중에게 사과를 전한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신체를 찍어 몰래 유출한 뱃사공. 끝까지 비겁하고 실망스러운 대처다.

 

 래퍼 뱃사공이 SNS를 통해 만난 이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A씨로 지목됐다.

 

 지난 10일 래퍼 던밀스의 아내는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라는 저격글을 게시했다.

 

 이어 “친한 동생이 그렇게 찍힌 사진, 보낸 카톡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까 봐 참았다는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네”라고 분노하며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게시글 속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이라는 설명에 누리꾼들은 뱃사공을 지목했다. 뱃사공이 유튜브 콘텐츠 ‘바퀴 달린 입’을 통해 수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

 

 던밀스도 12일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피해자는 직접 사과를 받은 후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던밀스의 아내는 13일 추가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당사자와 피해자는 사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확대 해석될 부분들에 대한 당사자의 우려를 반영해 확실히 명시 하고자 전해드린다”라며 “상습 유출이 아니라는 점, 성행위 영상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의식 없이 자고 있는 등, 가슴 일부, 얼굴 측면이 노출된 사진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대화를 했다고 하며 이 일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은 무섭고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늘 이후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뱃사공은 논란 3일 만에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누구에게 미안한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분히 의도적인 사과문이다. 

 

 폭로글에 의하면 뱃사공은 ‘동의 없이 찍은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신체를 찍어 몰래 유출’했다. 

 

 해당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관련 법안은 최근에 개정이 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기에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피해 여성은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뱃사공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일까.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뱃사공 SNS, 슈퍼잼레코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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