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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박정환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관련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2월7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58개 사업지구 중 13개는 계획수립 의무 미숙지 등 사유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5개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절반이 넘는 34곳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실시계획 수립부서와 도시기반시설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에 없는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가 준공 뒤 지자체의 인수인계 거부로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계획 수립 없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LH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역시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LH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보조금, 서비스 구축 등을 진행하면서 실제 운영실태나 활용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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