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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더 빨랐어야

입력 : 2021-08-03 02:00:00 수정 : 2021-08-02 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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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직업군은 단연코 공연예술과 스포츠 관련 산업이 아닐까 한다. 특히 공연과 전시 자체가 취소된 문화 예술 종사들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대비 재난지원금 외에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이라면 출산 전후급여를 받아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지원책이 없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창작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실행되었다.

예술인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이란 문화 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등의 종사자를 말한다. 이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65세 이상의 신규계약자는 제외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피보험자격 신고는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나 각 계약 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 기간에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술인이 직접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계약이 종료한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즉 피보험기간은 계약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다.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20%를 차감한 금액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며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80만원보다 낮을 경우 기준보수액 80만원을 적용한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과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예술인은 기분보수액이아닌 실제보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수액의 1.6%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산정된 보험료는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의 경우 1.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3.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 인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4. 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5.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이직한 경우 또는 정당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경우를 수급요건으로 한다.

출산 전후 급여는 출산 및 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출산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된다. 그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을 한도로 한다. 지급금액의 상한은 월200만원 하한은 60만원으로 한다.

이 제도가 2년 전에 시행이 되었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피해를 본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빨리 정착하길 바란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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