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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서 흡연한 기안84, 결국 과태료 10만원 부과…정성호·김민교도

입력 : 2024-05-09 07:22:42 수정 : 2024-05-09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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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았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실내 흡연 장면을 연출한 배우 정성호, 김민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소 측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에는 기안84가 게스트로 출연해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담배를 꺼내 실제로 불을 붙이는 행동을 했다.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 대본상 연출이고 이후 실제로 담배에 불을 붙인 건 기안84의 돌발 행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안84의 행동에 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쿠팡플레이 측은 “‘SNL코리아’는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를 기조로 하는 코미디쇼로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7일 방영분의 녹화가 진행된 스튜디오 역시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한 누리꾼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실내 흡연 위반으로 신고 접수한 사실을 인증하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관련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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