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수형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이,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