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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김병만' 스타의 복잡한 이혼소송...그 자세한 내막 [이혼 권하는 사회]

입력 : 2024-11-28 17:41:39 수정 : 2024-11-28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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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최민환과 그룹 라붐 출신 율희. (사진=KBS 제공)

 

최근 이슈가 된 스타들의 법정싸움과 내용을 짚어봤다. 율희·최민환, 김병만의 경우다. 여전히 싸움은 진행 중이다.

 

율희는 최근 전 남편인 최민환으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 개시를 알렸다. 최민환을 향한 유흥업소 출입 폭로 이후의 후속 대응이다. 지난해 이혼 당시 율희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의 쟁점은 아이들이 같은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율희가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의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하시는 것 같다”며 “법원은 아이들의 환경을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인섭 변호사 또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이상이 돼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아이들은 2018년생, 2020년생으로 아직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만. 사진=TV조선

 

최근까지 김병만은 전처 A씨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금을 두고 다퉜다. 김병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A씨는 김병만에게 알리지 않고 계좌에서 6억7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병만은 2020년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A씨는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 이혼의 귀책사유를 김병만에게 돌렸고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김병만 측은 “전처가 김병만의 명의로 수십 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자기 딸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맞섰고 전처는 이를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김병만의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 측의 재산 분할 비율을 75%와 25%로 확정했다. 또 A씨에게 부동산 지분 2분의1 소유권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김병만 측은 재산분할금 5억원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이 된 부부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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