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을 비방한 댓글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소 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앞서 문제가 된 댓글에 대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최종범은 전 연인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최종범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누리꾼 정 모 씨는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종범 측은 정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인천지검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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