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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 아닌데”…남현희, ‘자격정지 7년’에 법적 대응 시사

입력 : 2024-09-05 15:42:38 수정 : 2024-09-05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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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현희가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체육회가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가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남현희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현희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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