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유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 씨는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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