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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위조 김진야 “에이전트 실수…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입력 : 2024-09-04 19:48:37 수정 : 2024-09-04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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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야가 경기에 패한 뒤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과 관련해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정부를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고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바 있다. 이에 군 복무 대신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문제가 된 것은 봉사활동이다.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2022년 11~12월 제출된 확인서에서 동일한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고,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7월 허 봉사활동 실적 재출로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이에 김진야 측은 “고의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야가 프리킥을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문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예술·체육요원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진야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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