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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 기소

입력 : 2024-08-28 15:00:00 수정 : 2024-08-28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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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현직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과 함께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해당 소송과 관련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A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요하면서 소송 취하 관련 자문료로 1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해 더는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쯔양을 직접 협박해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231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의 약점을 자극적으로 폭로하거나 왜곡하는 콘텐츠를 통해 광고수익 또는 당사자에게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최 변호사는 이들의 성향을 활용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능적으로 배후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켰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쯔양 협박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독려, 조언,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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